Surprise Me!

[뉴스프라임]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잇따라…보완책은?

2022-02-09 1 Dailymotion

[뉴스프라임]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사고 잇따라…보완책은?<br /><br />■ 방송 : 2022년 2월 8일 (화) <br />■ 진행 : 성승환, 강다은 앵커<br />■ 출연 : 김영규 변호사<br /><br />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.<br /><br />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고.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,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사고 예방을 강조한 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법 시행 2주도 안 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유가 뭔지, 보완책 있는지 에서 김영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자, 이 목적으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습니다. 그런데 시행된 이후에도 연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.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일까요?<br /><br /> 의무주체가 '사업주'에서 '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'로 바뀌었는데 '경영책임자'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?<br /><br />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·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'안전·보건 의무'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비판도 있었는데요?<br /><br />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판교 공사장 추가 사고가 사실상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. 아직 법이 명확하지 않은데 수사 과정에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인과 입증은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?<br /><br /> 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최고안전책임자(CSO)를 선임하고 관련 조직을 신설했습니다.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, 일각에서는 사실상 총수 일가의 처벌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요진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대신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요. 만약에 요진건설에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면 오너 일가는 처벌을 피할 수도 있나요?<br /><br /> 삼표산업이 중대재해법 기업 1호가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 1호 처벌이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나요?<br /><br /> 1호 기업 처벌 결과에 따라 아까 질문 드렸던 경영책임자의 해석에 관한 범위 등 모호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질까요?<br /><br /> 중대재해법 시행을 놓고 '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'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, '예방을 위해선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이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'는 의견도 나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<br /><br />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법 제도 외에도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?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근로현장 #안전보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